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,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,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.
최근 육아휴직 이용 현황
육아휴직 사용자는 해마다 변화하고 있으며, 특히 남성의 참여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
-
2022년: 육아휴직자 수 약 20만 명
-
2023년: 195,986명 (전년 대비 3% 감소)
-
2024년: 132,535명 (전년보다 5.2% 증가, 남성 비율 최초 30% 돌파)
-
2025년 상반기: 전년 대비 42.6% 급증, 남성 사용자 69.2% 증가
👉 예전에는 주로 엄마만 쓰던 육아휴직, 이제는 아빠들도 당당히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.
육아휴직 신청 조건
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자녀 나이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
근속기간 요건
-
동일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.
고용보험 가입 요건
-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육아휴직 신청 절차
육아휴직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:
신청서 제출
-
육아휴직 시작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확인서 발급 요청
-
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, 확인서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,
고용보험 시스템에 전자 등록해줄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급여 신청
-
온라인 신청: 회사가 전자 등록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
-
오프라인 신청: 확인서를 직접 받아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
육아휴직 지원 내용
2025년 기준 급여 수준
| 기간 | 지급비율 | 월 최대 금액 |
|---|---|---|
| 1~3개월 | 통상임금의 100% | 250만 원 |
| 4~6개월 | 통상임금의 100% | 200만 원 |
| 7개월 이후 | 통상임금의 80% | 160만 원 |
특수 유형 추가 지원
부모 동시 사용(6+6 제도)
-
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
첫 6개월 급여 상한액이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.
한부모 가정 우대
-
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한부모는 최초 3개월간 월 300만 원까지 수령 가능
주요 조건 요약
-
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일 것
-
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180일 이상일 것
-
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
유의해야 할 사항들
신청기한 엄수 필수
휴직 개시 30일 전 신청, 급여는 종료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
해고나 불이익은 불법
-
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, 전보, 차별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
복직 보장
-
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동일 직무 또는 유사한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.
소득상한 확인 필요
-
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, 상한액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보험료 및 세금
-
일부 4대 보험료는 본인이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회사와 사전 조율 필요
이의제기 및 권리 보호 방법
-
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거나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, 고용노동부, 노동위원회, 근로감독관에 이의 제기 가능
-
급여 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, 고용센터 행정심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함께 활용하면 좋은 제도들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-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 15~35시간 사이의 단축근무 신청 가능
가족돌봄휴가 및 시간선택제 근무
복귀 지원금, 일·생활 균형 캠페인 혜택
👉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‘일·생활균형 플랫폼’에서 확인 가능
자주 묻는 질문
Q1. 육아휴직 중 부업이 가능한가요?
A: 일반적으로 금지되며, 고용센터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.
Q2.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?
A: 가능합니다. 자녀 1명당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이 허용됩니다.
Q3.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?
A: 예, 단 동일 자녀 기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며, 생후 18개월 내 동시 사용 시 6+6 혜택 적용
Q4. 비정규직이나 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: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.
Q5.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으면 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?
A: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지만, 특정 기업은 자체 규정을 둘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육아휴직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.
정부는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
급여 보장, 권리 보호, 복직 지원까지 폭넓게 마련해
두었으며,
부모라면 누구나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
아이와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. 육아휴직, 지금 바로 준비해보세요!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