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전기·가스·수도요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, 이는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.
- 지원 대상 공공요금은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, 가스, 수도 요금 등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항목입니다.-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, 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지원 금액만큼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
- 신청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를 크레딧 형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, 50만원 한도 내에서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2025년 7월 14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.
- 크레딧은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를 통해 등록된 카드로 공공요금 또는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.
법적 근거 마련 및 시행
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, 가스, 수도 요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 2025년 7월 22일부터 '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.
- 지원 대상: 소상공인 (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아래 '부담경감 크레딧' 내용 참고).
- 지원 범위: 전기, 가스, 수도 요금 등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공공요금.
- 지원 방식: 직접 지급 또는 공공요금 부과 기관에서 요금 차감.
부담경감 크레딧
정부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'부담경감 크레딧'을 지원하며, 2025년 7월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
지원 내용
: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 가능한 크레딧 형태로 최대 50만원 지원.
- 전기요금 (한국전력)
- 가스요금 (지역별 도시가스)
- 수도요금 (지방자치단체 상수도)
- 4대 보험료 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신청 기간
: 2025년 7월 14일 ~ 11월 28일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).
- 2025년 신규 개업자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.
신청 방법
: 온라인 신청 (전용 사이트: 부담경감크레딧.kr 또는 소상공인24).
신청 대상
-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
- 신청일 기준, 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닐 것
크레딧 사용
: 카드사 선택 후 해당 카드사 소유의 신용/체크카드를 등록하여 공과금 및
4대 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.
유의사항
-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 변경 불가
- 지급받은 크레딧은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
-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시 잔액 소멸
- 타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수령 시 환수될 수 있음
5부제 시행
: 7월 14일부터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
- 7월 14일(월): 4, 9
- 7월 15일(화): 0, 5
- 7월 16일(수): 1, 6
- 7월 17일(목): 2, 7
- 7월 18일(금): 3, 8
- 7월 19일(토)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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