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주거비 걱정 덜어주는 서울시의 선택!
서울시는 2025년도에도
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, 최대 1년간 총 240만
원까지 월세를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.
혹시 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셨다면,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세요.
서울에 홀로 거주하며 월세를 내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눈여겨보셔야 할
정보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
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,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, 필요한 서류와 신청
기간까지 모두 안내해 드릴게요.
신청 대상 조건 안내
연령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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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, 39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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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1985년부터 2006년 사이 출생자가 해당됩니다.
거주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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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무주택 상태여야 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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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가구여야 하며, 쉐어하우스 거주자도 개별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.
👉 한 집에 2명 이상이 살더라도, 임대차 계약 명의가 있는 1인만 신청 가능해요.
주택 관련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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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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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
👉 단,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이 가능해요.
보증금을 연 5% 환산한 금액 + 월세 합산 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
예: 보증금 3천만 원 → 환산액 약 12.5만 원 + 월세 80만 원 = 총 92.5만 원 → ✅ 신청 가능
소득 기준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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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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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: 월 건강보험료 127,230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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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가입자: 월 건강보험료 58,386원 이하
👉 만약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, 본인이 아닌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신청 불가 대상자
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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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소유자 또는 분양권/입주권 보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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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임대주택 거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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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재산이 1억 3천만 원 초과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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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가표준액 2,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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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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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서울시 청년월세 수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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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또는 자치구 월세 특별지원 중복 수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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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프로그램 중복 참여자
신청 일정과 방법
신청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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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11일(화) 오전 10시부터 ~ 6월 24일(화) 오후 6시까지
신청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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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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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: housing.seoul.go.kr
제출 서류 목록
- 임대차 계약서 (본인 명의)
월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(통장 거래내역, 자동이체 내역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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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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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시 건강보험료 관련 증빙서류
월세 지원 내용 및 사용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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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달 최대 20만 원을 최장 12개월 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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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총액은 240만 원
실제 월세가 15만 원이면 15만 원만 지원되고, 25만 원이면 20만 원까지만 지급돼요.
사용 용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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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은 반드시 월세 납부 내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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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비, 적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
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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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0월 말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되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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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월별로 월세 납부 증빙이 확인된 후 분할 지급
선정 기준 및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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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마감 후, 소득·재산 심사를 거쳐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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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및 보증금 금액에 따라 신청자들을 4개 구간으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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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1,000만 원 이하, 월세 50만 원 이하 구간에 전체 선발 인원의 75% 우선 배정
👉 주거 비용이 낮을수록 선정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.
자주 하는 질문 모음
Q1. 아직 부모님과 같은 주소인데 신청 가능한가요?
A. 아닙니다. 신청 전에 반드시 서울시 내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.
Q2. 쉐어하우스에 사는데 가능한가요?
A. 네,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
Q3. 차량이 있지만 오래된 중고차예요. 괜찮을까요?
A. 차량 시가표준액이 2,500만 원 이하라면 괜찮습니다.
Q4. 부모님이 피부양자인데 소득이 없어요. 신청 가능할까요?
A.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심사하므로, 부양자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.
핵심 요약 및 신청 안내
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
실질적 지원입니다.
지금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, 절대 놓치지 마세요!
신청 마감일: 2025년 6월 24일(화) 오후 6시
신청 링크:
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
필수서류:
계약서, 납부증빙, 가족관계서류 등

